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된다고? (내차에도 소화기 설치?!)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이며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조치이다.

    차량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배경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수 있고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서 화재 발생이 가능하기에 법률이 개정 된것이다.

     

     

     

    소화기 설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달리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라고 한다.

     

    차량 종류에 따른 소화기 설치 기준

    • 5인승 이상 승용차: 능력단위 1(0.7kg) 이상의 소화기 1개
    • 경형 승합차(1,000cc 미만): 능력단위 1(0.7kg) 이상의 소화기 1개
    • 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 능력단위 2(1.5kg) 이상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0.7kg) 이상의 소화기 2개
    • 중형 승합차(16인승~35인승): 능력단위 2(1.5kg) 이상의 소화기 2개
    • 대형 승합차(36인승 이상): 능력단위 3(3.3kg) 이상의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1.5kg) 이상의 소화기 1개
    • 중형 화물차(1톤 초과~5톤 미만): 능력단위 1(0.7kg) 이상의 소화기 1개
    • 대형 화물차(5톤 이상): 능력단위 2(1.5kg) 이상의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0.7kg) 이상의 소화기 2개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보통 운전석 아래, 조수석 아래, 글로브박스 아래 공간 등이 추천되며, 트렁크에 보관할 경우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시 유의사항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 해야하고 사용 기한이 10년인 제품을 선택하는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과 확인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기존 등록된 차량에도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용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뽑은뒤 노즐을 화재 발생 지점을 향해 조준하고 손잡이를 눌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분사한다.

     

    소화기 일러스트

    관련 기사

    https://www.naeil.com/news/read/529736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날

    www.naeil.com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