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정리 – 수신료 면제·분리 납부까지 한눈에!
- 생활의 발견/생활 정보
- 2025. 4. 1.
TV 수신료, 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을까?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TV 수신료 2,500원.
어느 날 문득, "나는 TV를 아예 안 보는데 왜 내고 있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TV 수신료는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수신기)를 보유한 가구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이 수신료는 주로 KBS 공영방송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EBS에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경우, 특정 면제 대상자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료 해지 조건부터 절차,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주의사항, 환불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누가 내야 하고 누가 안 내도 될까?
법적 근거부터 알아보기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상기를 가진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TV 수상기를 보유한 자에게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수상기가 없다면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가능한 대상
1. 집에 TV가 없는 경우
- 컴퓨터(모니터에 TV 기능 없어야 함)
- 태블릿, 스마트폰등으로 시청만 하는 경우
2. 수신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 무료 사회복지시설 등
3.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 청구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미설치 확인서 제출 시 해지 가능
수신료 ‘분리 납부’ 제도란?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리 납부 신청 후에는?
-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별도의 청구서로 발행
- 필요하면 TV 수신료만 납부 거부 가능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한전(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해지 신청
- 전화번호: 123 (국번 없음)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KBS 수신료 상담센터 해지 신청
- 전화번호: 1588-1801
- 홈페이지:https://iaudience.kbs.co.kr/
KBS 시청자상담실
소중한 시청자 소리와 함께하는 KBS 시청자상담실입니다.
iaudience.kbs.co.kr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TV신규등록/TV말소(미소지등) → 수신료 면제/해지 신청
- TV 미보유 사실 입력 → 신청 완료
아파트 관리비 포함 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연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전에 통보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TV 미보유 사실을 통보하면, 한전에서 수신료 항목을 삭제 합니다.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3. 해지 완료 확인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한전 고객센터(123번) 전화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전기요금 납기일 기준 4일 전까지 신청해야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 분리 납부 신청 후에는 전기요금·수신료 각각 납부해야 함
TV 수신료 해지 후 환불 가능한 조건
1. TV 미소지 상태
- TV가 없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TV 수상기 미소지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2. 해지 완료
TV 수신료 해지 절차가 완료된 후에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납부 기록 확인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환불 신청 방법
- 3개월 이내 금액 → 한전 고객센터 (123번)
- 3개월 초과 금액 →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Q&A
Q1. TV 수신료 해지하면 공영방송 못 보나요?
- 아닙니다. 해지해도 KBS, EBS 등 지상파 방송 시청은 가능합니다.
- 수신료는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일 뿐, 시청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Q2.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는 해지 불가능한가요?
관리사무소에 TV 미설치 확인서 제출하면 제외 가능합니다.
Q3. 해지 신청 후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는데요?
- 해지 신청 후 1~2개월 정도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후에도 청구되면 반드시 고객센터에 재확인하세요.
Q4. 수신료 환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5년 전까지 납부한 수신료도 환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Q5. 해지 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TV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수신을 원할 경우,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나 수신료 면제 대상자에게는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선택권이 넓어진 만큼,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해지 절차와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해, 매달 고정비를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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