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개정된 법률은?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로 정의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7개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고시원, 영화관, 대형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업종 종류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며, 업종별로 특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식품접객업

    대형 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층에 위치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층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2.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감상실업

    층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됩니다.

     

    3. 학원

    1)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학원이 있으며, 총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 하나의 건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고, 찜질방 형태의 시설을 갖춘 경우.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인 경우.

     

    5. 노래연습장업, PC방

    층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됩니다.

     

    6. 기타 업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키즈카페업

    키즈카페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과 결합된 형태 등.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추고, 도서 열람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영업.

     

    이러한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연면적, 이용 인원,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업소는 안전시설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 엄격한 관리를 요구 받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의무

    비상구

    업주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정기 안전 점검

    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화재안전등급 부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사항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화재안전등급 제도 도입

    기존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기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통계

    화재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6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부주의, 기계적 요인 등이 있으며,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방안

    1.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업주는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2.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비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비상구 확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으로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정기 안전 점검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안전 수칙

    1. 입장 시 비상구 확인

    업소를 이용할 때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여 비상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숙지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하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안내 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3. 초기 화재 대응법 숙지

    초기 화재를 발견하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을 시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립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자세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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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law.go.kr

     

     

    Q&A

    Q: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가 폐쇄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비상구 폐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Q: 다중이용업소의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정기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다중이용업소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간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소방시설 유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며,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 통계
    3. 화재안전 관련 정책 자료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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