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이며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조치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배경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수 있고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서 화재 발생이 가능하기에 법률이 개정 된것이다. 소화기 설치 기준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달리 진동 및 고온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라고 한다. 차량 종류에 따른 소화기 설치 기준5인승 이상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