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을까?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TV 수신료 2,500원. 어느 날 문득, "나는 TV를 아예 안 보는데 왜 내고 있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TV 수신료는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수신기)를 보유한 가구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이 수신료는 주로 KBS 공영방송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EBS에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TV가 없는 경우, 특정 면제 대상자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료 해지 조건부터 절차,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주의사항, 환불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