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은?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언급되는 '떳다방'은 임시로 운영되는 불법 중개업소를 지칭하는 속어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분양 현장 주변에 천막이나 가건물을 설치하고, 분양권의 불법 거래를 중개하며 이익을 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분양이 많은 현시점에서 떳다방이 많은 지역이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떳다방의 정의와 특징 '떳다방'은 '떴다'와 '복덕방'의 합성어로, 임시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의미하고 주로 아파트 분양 현장 주변에 나타나며, 무허가로 중개업을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떳다방의 주요 활동떳다방은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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