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로 정의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7개 업종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고시원, 영화관, 대형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업종 종류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며, 업종별로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