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뜻과 제도 개요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 공공 목적의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와는 달리 거래 계약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며,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주요 목적은?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투기적 거래 차단공공개발 사업 보호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은?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 또는 중요한 정책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허가구역은?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경기: 하남, 과천, 성남 판교,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