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정의 및 목적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체류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적 기준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허용한다.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약10평에 해당)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또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설치 요건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