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부동산 중개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란?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는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실시되며, 교육 대상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준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교육 대상자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