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란?(10평 설치 가능)
- 부동산/정보와 소식
- 2024. 11. 26.
최근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정의 및 목적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체류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적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허용한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약10평에 해당)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설치 요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의사항
안전 기준 준수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 조건 확인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주변 영농 피해 방지
쉼터 설치로 인해 주변 농지, 농민의 농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규정 확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Q&A
Q1: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 네,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농촌 체류형 쉼터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나요?
A2: 본인 소유의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Q3: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A3: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므로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마치며...
설치와 활용에 있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길 바란다.
관련 글
관련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30/130321940/2
'부동산 >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시세조회 완벽 가이드 - 조회방법부터 앱 활용법까지 총정리 (1) | 2024.11.30 |
---|---|
농지원부 신청 절차부터 발급까지 (0) | 2024.11.29 |
구거란? 정의부터 폐구거와 활용법까지 완벽 정리 (1) | 2024.11.28 |
근기비가림이란? 알기 쉽게 정리한 개념과 특징 (0) | 2024.11.28 |
직불금 지급과 직불금 지급 시기 - 알아두면 좋은 팁! (1) | 2024.11.28 |
관정이란? -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완벽 가이드 (1) | 2024.11.27 |
농막 10평 설치 가능할까? (0) | 2024.11.26 |
네이버 부동산이 네이버 페이로 통합?! (6)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