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란? 정의 및 목적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이다.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에 따라 관리된다. 농막 설치 기준 연면적 제한 농막의 연면적은 최대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주거용이 아닌 농업 지원 시설임을 강조하는 규정이다.또한 농막을 10평으로 지을수 있게 변경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10평으로 지을수 있는 것은 농촌 체류형 쉼터이다. 설치 위치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설치해야 하며, 임야나 다른 용도의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사용 목적농기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
최근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정의 및 목적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체류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적 기준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허용한다.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약10평에 해당)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또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설치 요건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